헌재 '개인과외 신고의무 불이행 형사처벌 합헌'

헌법재판관 6대3 의견, 합헌 결정…'엄밀한 관리감독, 과태료보다 처벌이 적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운영 및 과외교습법)' 제14조의 2 제1항과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법 제22조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개인과외 교습 등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엄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모든 신고의무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면서 "형사처벌 후에도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제한되는 사익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화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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