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1차 소송 美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디자인 특허 범위 너무 넓어" "일부 특허 문제로 전체이익 반환 과해"美 대법원, 내년 상반기께 상고허가 신청 받아들일지 결정[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과의 특허침해 1차 소송 관련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016∼2017년 회기(내년 10월 초~2017년 7월 초)에 상고심 구두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의 요청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삼성전자는 1심 배심원 평결을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게된 판결에서 핵심이 된 디자인 관련 특허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은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핵심적인 특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1차 1·2심 판결에 따르면) 애플의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 스마트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시작된 양사의 1차 특허 소송은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의 디자인과 '핀치투줌(두손가락을 벌리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 등 기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17만6477달러(약 6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삼성전자는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일단 이달 14일까지 이 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가운데 약 3억9900만달러(약 4730억원)가 재검토 대상이 된다.그러나 상고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내년 상반기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나, 이 가운데 약 99%가 기각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다.미국 대법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 역시 드물다. 120년 전인 1890년대에 카펫에 관한 소송이 디자인 관련 대법원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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