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서 '억울'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박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농약은 우리 집에 없다. 몇십 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을 모르겠냐"며 "(경찰이) 억지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범인도 안 잡히고, 억울하다"며 "범인이 아니라서 곧 나갈 줄 알았다. 하늘이나 땅이 알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라며 잠시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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