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전체 리포트(조사결과)는 아직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배출가스 이슈로 인해서 고객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결과가 나온 만큼 리콜 등 대책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고객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리콜과 관련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내년 1월부터 글로벌 리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 지는 내부적으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