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3%가 건설근로자…5년간 두배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건설근로자들이 받지 못하고 떼인 임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임금 규모도 2010년과 비교해 두 배나 늘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근로자 등 왜곡된 건설산업의 고용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3031억원으로 전체 산업(1조3195억원)의 23%로 파악됐다. 2010년(1464억원) 대비로는 156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임금 근로자 수도 3만3732명에서 7만74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체불임금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24%로 훌쩍 뛰었다.이는 타 산업에 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건설사의 법정관리나 도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부도가 나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며 "원청업체에 찾아가도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더욱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탓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농성 등의 행동을 하기도 어렵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원청과 단종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기피하면서, 고용구조가 왜곡돼 왔다"며 "불법다단계 하도급은 부실시공, 각종 노동보호제도의 무력화,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의 주요 원인이자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간 건설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은 수차례 지적돼왔다. 건설현장 근로자 가운데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40%에 육박한다. 또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6명이 임시일용직(58.2%)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임금ㆍ근로조건 악화, 미숙련 인력 증가에 따른 부실시공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추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올 들어 2100건에 달한다. 정부는 건설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건설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기능인 등급제, 임금지급보증제 등을 포함한 '제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ㆍ숙련도 등을 등급화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또 임금지급 보증제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급불능 퇴직공제금 2000억원과 이자수익 등을 활용해 공제회 자체적인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건설근로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 6회 건설기능인의 날'을 개최한다.이 이사장은 "임금지급보증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돼 젊은 기능인력 유입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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