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승용]추가 전세보증금 계약서에 미기재…대항력 갖추지 못해우선변제권 없어 경·공매 진행시 보증금 떼일 위기 처해심 위원장 “즉각 전수조사 착수·계약서 바로잡아야” 촉구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각 시·도(산하기관)에 위탁한 전세자금지원제도가 위탁기관(광주도시공사)의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회피로 저소득층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은 14일 광주광역시 제2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도시공사는 정부가 지원한 전세자금의 보전을 위해 도시공사가 지원한 금액에는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평생 모아온 전세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아 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추가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수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떼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 위원장은 또 “현재 저소득층이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입주한 전세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추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존재한다”며 “저소득층은 추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와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의 대항력을 갖춰야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자금지원제도는 서민들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다”며 “광주도시공사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광주도시공사는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해 잘못된 계약서를 바로잡고, 저소득층이 추가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전세임대지원금 제도는 최대 6,000만원(15년 기준)까지 지원하고 매월 년 이자 1~2%를 도시공사에 월임대료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문승용 편집국부장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