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펠리스 1억원 수표 주인 나타나…경찰 확인중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 1억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사건 발생 사흘만에 나타났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ㄱ씨(31)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 ㄱ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 주인은 아버지인데 이사 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다. 아버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야 시각이어서 사건 담당 경찰이 근무하지 않았던 터라 ㄱ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오전 7시50분쯤 다시 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표 번호 조회에 나섰다.  앞서 2일 저녁 7시30분경 타워팰리스 청소 회사의 용역직원인 김모 씨(63ㆍ여)는 쓰레기장에서 '1억' 이라고 적힌 수표 봉투를 발견하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봉투 겉면에는 KB국민은행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크기는 일반 편지봉투와 비슷하지만 상품권 겉봉투처럼 입구가 가로로 길게 열리는 봉투다. 안에 있던 수표 100장은 지방은행을 포함해 4개 은행,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만약 ㄱ씨가 수표 주인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인 김씨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관리법 제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100~20/10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은 강제규정은 아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 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김 씨에게 돌아간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윤 모(50)씨가 10억 어음 1장, 10만원 수표 28장, 5만원권 5장으로 10억305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 하지만 윤씨는 보상금을 거절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813514056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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