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말 바꾸기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구매조건부로 신제품개발에 나섰건만 정작 연구개발에 성공했을 땐 이들 기관이 ‘나 몰라라’하기 때문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광진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09년 구매조건부 사업 성공과제의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해외기관 등) 전수조사에서 총 166개의 성공과제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진 과제는 58건(35%)에 불과했다. 이외에 과제는 구매되지 않은 32건(19%)과 일부 구매된 76건(46%) 등으로 분류된다.또 기관별 구매현황에선 총 59개 기관 중 10개 기관(17%)이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금의 5배 이상을 구매했고 40개 기관(68%)은 일부구매, 9개 기관(15%)은 일절 구매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지정공모제를 통해 사업 시행은 총 개발비의 55% 이내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중소기업이 25%이상(20%이상 현금), 대기업이 20%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과제해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자체를 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상당수 있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권력기관의 ‘갑질’ 논란이 제기된다.기관별로는 경찰청이 총 6건 중 3건은 미구매, 1건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고 국방기술품질원도 4건의 사업 중 1건은 미구매, 2건은 낮은 금액 구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또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각 1건씩 미구매, 2건은 기준 미달 금액으로 구매했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상청,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등은 1건의 계약조차도 ‘5배 이상 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기관은 ▲시장변화로 인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인하 ▲수요처사업철수 ▲수요처 예산 미확보 ▲수요처 판로 단절 등을 규정 미준수 사유로 내세웠다.특히 사업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 중 2곳에만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을 뿐 기타 다른 기업 및 국가기관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가하지 않아 뒷말을 남기기도 한다. 사업규정에는 중소기업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에 1회는 주의, 2회는 3년간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추 의원은 “연구개발 성공 시 구매를 조건으로 한 사업에서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기만·우롱한 ‘갑질’ 처사”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 목적에 맞게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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