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 무기계약직 차별 너무 심하다.”

최은정씨 둘째 아들이 2014년 12월 1일 수업중 작성한 일기 '간절한 기도' 내용 중 “눈이 꽤 많이 와서 먼 길을 출퇴근하는 엄마가 걱정되서 그 순간 눈감고 두 손을 간절히 모아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 했다. 눈이 그치게 해주세요.”

[아시아경제 문승용]“규정에 의해 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울면서 힘들어서 못다니겠다.’는 거짓말을 직원들한테 했다. 인간적 모멸감을 준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은정(여·41, 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2014년 8월 30일경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열람, 지원해 높은 경쟁률 뚫고 합격했다.최 씨는 사업장의 위치가 멀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지원한 이유는 고용이 안정화되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심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강진은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2년 9월부터 14년 2월 당시 영광군 법성면(편도 50㎞, 강진 75㎞)으로 출장을 수행하던터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더욱이 ‘자택과 사업장이 멀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알고 있었고, 그런 규정을 이용하는 통계조사관도 주위에 있어서 차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컸다.그가 그토록 무기계약직 공채에 목을 맨 것도 남편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다보니 자신이라도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다.그러나 최씨가 이같은 심정으로 취직하게 된 통계청에서의 근무는 1년여 동안 기쁨보다는 악몽의 시간이었다.무기계약직에 합격한 최 씨는 손 모 강진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당신은 도대체 왜 강진사무소에 지원을 했냐”는 불쾌한 질문을 받아야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 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손 소장과의 통화는 추궁하는 듯 이어졌고, 최 씨는 손 소장이 자신을 달갑지 않게 여긴 걸 알게 됐다. 그 이후로 최 씨는 손 소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몹쓸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2014년 9월18일. 강진사무실에 첫 출근한 최 씨는 직원 전체가 모인자리에서도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나흘 뒤 A팀장이 휴게실에 모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최 씨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신입식이 끝났다.최 씨는 손 소장이 자신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던터라 손 소장과 친근한 유대관계를 만들고 싶어 출근하는 손 소장에게 “차 한잔 드릴까요?”라고 여러 차례 청했지만 대답은 항상 “아니 됐습니다.”라는 간단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최 씨는 몇 차례 더 노력을 해봤지만 손 소장이 자신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가 바뀌지 않자 서로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손 소장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그러던 어느 날 손 소장은 다짜고짜 “넌 재택 할 수 없다”고 최 씨에게 통보했다. 그 이유는 관할지역인 완도, 영암, 장흥, 강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씨는 “재택이 안된다.”는 순간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재직하는 동안 규정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직장생활을 했다. 120여만원도 채 안된 급여를 받으면서 교통비로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최 씨는 2014년 12월 1일 둘째 아들의 일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사진 참조)둘째 아들 정 모(9·초등3년)군은 광주에서 강진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엄마가 걱정돼 2014년 12월 1일 눈이 내리는 수업 중 “간절한 기도”를 했다.“눈이 꽤 많이 와서 먼 길을 출퇴근하는 엄마가 걱정되서 그 순간 눈감고 두 손을 간절히 모아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 했다.”“눈이 그치게 해주세요.” 그는 “자녀에게 이런 걱정까지 준다는 생각을 하니 과연 나의 선택이 옳은 걸까? 나의 선택이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참 동안 괴로웠습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흐르네요. 보통은 자녀가 부모에게 걱정을 주는데, 전 그렇게 좋아하던 눈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어미,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다음날 눈이 오는 출근길에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8월 3일 호남지방통계청 재택근무 지침을 변경했다. 이를 공람한 최 씨는 자신도 재택근무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 년여 동안 손 소장의 말만 듣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왜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을까?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다.최씨는 재택의 규정에 대해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도 재택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가능하다’는 것.그러나 손 소장은 “재택근무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일 년 밖에 안됐고, 면접당시 출퇴근을 한다고 했으니 안된다’는 고집을 피웠다.최 씨는 손 소장을 만나 사견인지 기관의 의견인지 물었다.손 소장은 “일년 밖에 안됐는데.....면접 때 출퇴근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최 씨의 재택근무를 결재하지 않았다.손 소장은 이도 모자라 비웃듯 큰 소리로 “내가 이 규정을 만든 사람인데, 규정을 모를 것 같으냐?”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은정씨가 가끔 안쓰러울 때도 있었지만 면접시 출퇴근을 한다고 했으니 나도 어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선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씨는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 조사관과 진안사무실 조사관이 정읍사무실로 재택근무하는 선례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손 소장은 그들과 입직경로가 다르다며 최 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 씨는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손 소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묵묵히 일하며 막연히 기다려온 희망이 손 소장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다.최은정 씨는 “규정대로 움직인게 아니라...통계청 기관이 어느 한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호남지방통계청은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손 전 강진사무소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딱 한번 찾아와 재택근무를 요청했고, 백만기 청장님께 보고했으나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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