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사진제공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실<br />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할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수료 면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고정금리의 변동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정책발표 후 관련실적을 파악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2011년부터 4년 반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1조39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353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급히 실태파악부터 해 금융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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