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오전 14일 임시공휴일안 국무회의 처리...공무원만 의무 사항,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안 쉬는 곳 많아
임시공휴일. 사진=채널 A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80대20의 사회, 소득 양극화에 이어 이번엔 휴일 양극화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어린이날 대체휴무제 시행에 이어 오는 14일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공무원·대기업 정규직 등 일부만 쉴 뿐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자영업자 등에겐 남의 일이 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 연휴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범국민적 경축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ㅏ나고 있다. 실제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산의 대기업 가운데 한진중공업, 부산은행, 세정그룹, 그린조이, 고려제강, 동일고무벨트 등은 14일 정부 방침에 호응해 휴무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에어부산, 화승그룹 등은 휴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정상근무를 하는 분위기이다.680여 기업이 입주한 사하구 신평·장림공단의 경우 일부 대기업 계열사나 공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모두 조업하는 것으로 관리공단 자체 조사에서 나타났다.관리공단 관계자는 "95% 이상 기업이 14일에도 조업하는데 중소기업은 모두 조업한다고 보면 된다"며 "중소기업들은 임시공휴일이라고 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이 중심인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와 녹산국가산업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선기자재조합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0곳 중 2곳만 휴무하기로 했고 4곳은 정상조업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아직 휴무 여부를 정하지 못했지만 조업할 업체가 많을 것으로 조합 측은 내다봤다. 이는 기업들이 7월 말부터 8월 9일 사이에 여름휴가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공장을 멈추기가 어려운데다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굳이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 영세사업장 종업원들의 경우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14일 임시공휴일날 쉬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노총은 최근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휴무 여부를 조사해보니 34.4%가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은 의무휴일이 아니어서다.쉬지 못하는 이유는 임시공휴일이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돼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47.4%)거나 ‘근로기준법·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 차례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54.1%, 51~100인 36.4%, 101~300인 27.3%, 301인 이상 30.9%가 쉬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했지만 역시 대기업 직원·공무원만 대부분 쉴 뿐 중소기업 직원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추석때 대체휴일제가 도입 후 첫 적용됐지만 대기업들은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 평균 4.8일 쉬지만, 중소기업은 4.1일 쉬는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대체 휴일을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지난해 추석 당시 직장인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 www.hunet.co.kr)이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기업’ 96.2%, ‘대기업’ 87.6%, ‘외국계 기업’ 80.3%, ‘중견기업’ 77.3% 등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한다고 답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63.5%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대체휴일제·임시공휴일을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의 강제 조치 없이 공무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만 개정해 민간 기업들의 적용 여부는 자율에 맡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야당에선 대체휴일제를 국경일까지 확대하자는 음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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