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동성 확보 등 이유땐 예외택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ㆍ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시행된다.통상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예외적으로 주상복합은 경쟁입찰, 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개정안에 따라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이제껏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되팔면 전매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공급가격 이하로 땅을 팔더라도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땅을 선점한 후 모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 예외를 뒀다.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하면 미리 되팔 수 있고, 부실징후기업, 부도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이나 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그 동안은 유권해석 등으로 전매허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개정안 내용은 시행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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