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블로그에서 구매대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두 달 넘게 물건을 못받아 환불요청했더니 블로그가 사라졌어요. 사기 신고 절차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 피해 중 해외 관련 피해가 작년 동기 대비 8.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대행'은 총 해외 거래 피해 중에서도 98.5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해신고 건수는 총 1만52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2%(6228건) 늘었다. 이같은 피해신고 상승을 주도한 것은 '해외거래' 였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 3898건(37.0%)로 8.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해외거래 피해유형으로는 구매대행 98.54%(3841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배송대행이 0.74%(29건), 직접구매가 0.72%(28건)였다. 시는 해외구매대행 수요가 늘어난데다 단속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 반품시 과도한 배송비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이같은 해외거래 관련 피해 유형이 급증했지만,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중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 피해(5205건·49.5%)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거래 관련이 (37.0.%)를 차지했고, 오픈마켓·경매가 5.8%(607건), 소셜마케팅·개인직거래·공동구매·인터넷콘텐츠·서비스,용역 등이 각 1% 안팎이었다. 해외 거래 등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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