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GMO식품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식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 승인량이 1000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GMO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요점”이라며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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