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한 사회적 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2년가량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도시락은 예비군 동원훈련장 등에 납품됐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 기업 대표 이모(54 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지난 동그랑땡, 냉동 망고 등 30여 가지 재료를 사용해 도시락을 만들었다. 총 9억 원의 도시락은 예비군 동원훈련장을 비롯해 한국 마사회 서울 경기지역 지사 등에 납품됐다.이들은 또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약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div class="break_mod">사회적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반론보도문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정치/사회섹션 「예비군에 유통기한 2년 지난 도시락 공급한 '사회적 기업'」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남은 도시락을 결식노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기부금을 챙긴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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