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로 떨게 한 ‘목사 부인’ 살인자 무기징역

대법, 보령 살인사건 무기징역 원심 확정…교회 돌아다니며 절도범행 후 살해까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충남 보령시 ‘목사 부인’ 살인 사건으로 지역사회를 공포로 떨게 했던 범인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강도살인, 살인미수, 폭력,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애인 친구의 남편 A씨를 수차례 칼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를 받았다. 윤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교회 목사 부인인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이전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교회가 전도 등을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점을 악용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차례 절도범행을 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던 교회 사모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평생 동안 선행만을 베풀어온 망인이 너무나 참혹하게도 비명에 생애를 마감하게 됐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및 살인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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