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여자 인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조직위원회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한강공원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외 다른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강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수가 여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강 교수가 학교 측에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하지 않고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퇴직금과 연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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