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고 있는서울시립교향악단의 모습(기사 본문과는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 재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중구2)은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향의 계약서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한편, 특정 국내 활동의 계약 위반 여부를 서울시 차원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 감독이 갑작스러운 개인 해외 공연일정 때문에 이미 확정돼 있었던 시향의 공연 4개가 차질을 빚은 사실이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 감독의 해외 활동은 좋은 일이지만, 시향의 예술감독이 자체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해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시향과 정 감독의 계약조건이 최소한 국내 활동에서는 전적으로 시향을 위해 일하라는 취지로 맺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더 명확하게 계약서 조문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감독의 개인 활동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정 감독은 올해 80일 정도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내 활동에서도 시향을 위한 활동보다는 개인활동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그 근거로 정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마련을 위한 전국 5개 도시 피아노 리사이틀 순회 공연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독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활동 또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대표에게 아무런 통보·승인 없이 순회 연주회 일정이 언론에 발표됐다"며 "음악만 세계 수준이어서는 세계적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고 관행도 세계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감독이 지위를 이용, 본인이 설립한 단체를 위해 단원들을 동원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미라클오브뮤직 재단 재능기부자 명단에는 시향 단원 26명이 있는데, 이들은 재능기부를 명목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감독이 시향 단원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시향이 정 감독의 집 수리 기간 동안 호텔비 40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1년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회수한 적이 있다"며 "시향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외부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해외 겸직활동이 오히려 시향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같은 활동이 시향의 기존 일정과 충돌할 경우 시향의 일정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금년 말 정 감독과의 재계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금보다 시향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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