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쟁점법안 처리 내주 분수령…숨죽인 시장

국토위, 오는 27일 국토법안소위 열고 3대 쟁점법안 논의시행령·규칙 개정으로는 시장 정상화 한계…"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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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이 첨예한 법안의 '빅딜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 개최에 합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미뤄뒀던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시행령·규칙을 개정,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큰 주요 법안의 통과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부 쟁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 결과 9·1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훈풍이 불던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은 매수세 부족으로 거래 분위기가 위축돼 매매가격이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택지조성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하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값 급등기인 2005년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통과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사실상 정비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이 정비사업 이후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새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최대 5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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