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조사 대상 기관 83.1% 위반…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작돼 100일을 맞고 있지만, 정작 정부 주요 기관 등에서 여전히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 주요 기관들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 이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총 1204개소 중 1000개소(83.1%)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에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건수도 8월 3042건, 9월 2,029건, 10월 1487건 등에 달했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기관들의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 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에서의 대출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해졌다. 렌터카 대여시에는 본인 동의 하에 운전면허번호를 받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