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OECD 꼴찌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포도. OECD국가들이 평균치에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한국은 재분배효과가 가장 낮아 외딴 섬(빨간색 점선표시)처럼 떨어져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득 중심으로 소득세를 올리고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평균 34.23%) 중 31위를 기록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말하며 지니계수가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로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아일랜드(세전 0.59→세후 0.33), 영국(0.52→0.34), 일본(0.49→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전체조세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6.8% 수준이며 조세부담률은 1990년 17.5%에서 2007년 21.0%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폭 하락해 2012년 현재 20.2%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이 조세부담률의 증가폭보다 큰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 및 종업원에 대한 과세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미국(8.9%), 일본(5.3%), 영국(10.1%), 프랑스(7.5%), 독일(9.1%)과 비교해봐도 매우 낮다.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각각 4.0%, 3.0%로 OECD 평균(3.0%, 1.9%)보다 높았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세 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하고 2008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녀장려세제(CTC) 등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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