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12월2일 자동부의 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 될 수 없어-담뱃값 인상안 놓고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놓고 의견 분분-野 "지방세다" 與 "정부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다" 이견국회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부수법안 범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점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376조원의 예산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국회가 내년도 376조원의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됨에 따라 정부와 여야가 부수법안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까닭이다. 지방으로 들어가는 지방세 부분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은 '지방세다 vs 아니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올해부터 세입예산안을 뒷받침하는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법안들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며 60개의 부수법안을 지정해 함께 제출했다. 자동부의될 수 있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통해 국회의장이 재지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단 지방으로 들어가는 '지방세'는 자동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로 분류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두 사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담뱃값 인상안'이다. 담뱃값은 여러 세금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 볼 것이냐를 두고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 여부가 달라진다.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여기에 정부는 2000원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부담금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정부로 돈이 바로 들어가는 국세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방으로 들어가는 '지방세'로 분류된다.야당 측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지방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담뱃값 인상안에는 지방세가 포함되므로 당연히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여당 측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담뱃값 인상 중 개별소비세는 정부를 거쳐서 지방으로 들어간다"며 "정부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걷어들인 국세를 지방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담뱃값 인상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한 개별소비세 세입을 1조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에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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