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을 행락철 '산불 내지 맙시다’

"11월 1일부터 산불 예방 비상근무…경보사이렌 활용 홍보방송"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가을철 건조기에 행락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또 도내 99개 민방위경보사이렌 시설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방송도 적극 실시한다.전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 중 22개 전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조심 캠페인,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 산불 예방활동에 나서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올 가을철은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무엇보다 등산객에 의한 산불 실화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전남도가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 발생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 55%가 입산자 실화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입산통제(156천ha) 및 등산로 폐쇄(575km) 구간을 지정해 주요 진입로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키로 했다.또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등산객이 많은 토·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활용해 산불 조심 홍보방송을 한다.홍보방송은 산불의 위험성은 물론 산불 주의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계도 내용이다. 가을철 건조기가 심화되고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경우 평일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산불은 야외에서 담뱃불과 취사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산불로 탄 숲이 제 모습을 되찾는 데는 50여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또 올해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43% 차지함에 따라,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빈틈없는 감시와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작업 등 시기별·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과태료 30만 원,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산불이 발생하면 GPS 단말기를 소지한 산림감시원이 발생 위치를 중앙 통제실에 전송, 초기에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산불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을 신속히 출동하고, 산불 진화 전용헬기 7대(산림 헬기4·임차3), 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소방헬기 2대를 공조 투입해 지상·공중 합동 진화에 나선다.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이 나면 그동안 애써 가꾼 산림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수십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다”며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불을 피우지 말고, 입산통제 지역이나, 등산로 폐쇄지역은 입산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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