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당국, 매매회전율 놓고 엇박자

금감원, 상한선 마련 요구…업계 '펀드운용에 제약'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에 매매회전율에 대한 명확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과다한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국 지침처럼 운용사 내부통제기준에 매매회전율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은 펀드 운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에 과다한 매매회전에 따른 매매비용 증가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져 민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매회전율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 매매회전율이란 펀드에 들어온 돈으로 1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만약 투자금 전액으로 주식을 한 차례 샀다가 팔면 회전율은 100%가 된다. 최근 국감에서는 지난해 매매회전율이 1000%가 넘는 펀드가 1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거래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점검차 각 운용사의 매매회전율을 조사한 결과, 일부 운용사는 지나친 매매회전율을 보이는 데다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펀드 자산의 과도한 매매는 불건전영업행위의 소지가 있어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국지침에 따라 각 운용사는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실행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신영자산운용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거쳐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회전율 200%를 상한선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매회전율과 펀드 성과가 반드시 반비례한 것은 아니며 시황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할 상황에서 매매회전율 상한선 제시는 펀드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매매회전율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적절한 매매회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한선을 어디로 둘지 타사 상황을 보면서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사장은 "투자자보호와 예금자보호는 엄연히 다른데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예금자보호와 동일시한다"며 "매매회전율 상한선 제시는 업계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