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확 달라진다…개편안 입법예고

국토부, 수도권서도 1년만 통장 보유하면 1순위 자격 주기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도 1년만 통장을 보유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국토교통부는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월 전까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등이 완화된다. 또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되고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청약통장 일원화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으로 바뀐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 불편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국한됐던 민영주택 청약이 무주택세대원까지 확대되고, 현재 13단계인 청약단계도 3단계로 줄어든다.수도권의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현행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개정내용은 3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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