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위약금 면제' 요금제의 허와 실

-위약3 -> 위약4, '조삼모사'에 장기계약 강요-소비자 "결합상품 등에 묶여 사실상 위약금이 다변화"[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가 내놓은 '위약금 면제' 요금제가 사실상 '가두리 계약'을 강요하거나 '조삼모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가 일제히 도입한 '위약4' 제도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위약4는 24개월 약정후 2년 내 해지하면 남은 할부원금과 요금할인액, 개통시 받은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 '위약3'제도에 보조금 위약금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위약4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형태라 초기 가입자를 더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24개월을 약정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고객을 중도에 타 이통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장치가 강화된 셈이다.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통사가 최근 내놓고 있는 '위약금 면제' 요금제는 위약3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새로 생긴 위약4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또 요즘 휴대폰은 인터넷이나 집전화 등 결합상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위약금을 적용해 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최근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 약정을 변경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새로운 요금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프리미엄 패스', KT는 '심플코스', LG유플러스는 '식스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월 6만9000원 이상, KT는 월 6만7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6개월간 유지했을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나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서비스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스마트폰 파워블로거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과거에도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고가요금제 가입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는데 이것이 이젠 6개월로 늘어난 것"이라고 성토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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