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23년 전 과도한 통신요금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통 3사의 요금 답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권 의원은 지난달 3일 정부규제를 최소화 해 통신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이통사·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부가 14일 내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또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면서 "보조금의 경우도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 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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