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당사자들 인사에 개입한 사실 없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거론된 이른바 '만만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비선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모든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만만회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만회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박 의원의 발언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2년 4월 박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박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에서 맡고 있다.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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