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이조영 단일대표 체제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유니켐은 심양조 공동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면서 기존의 심양조·이조영 공동대표 체제를 이조영 단일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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