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받는다

대한변협, 제45회 수상자 선정…일제강점기 피해자 권리보호 기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52)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법률문화를 향상시키고 법률문화교류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법조인이나 법학자를 해마다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인 최봉태 변호사(사시 31회)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변협은 “최 변호사는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된 2000년부터 12년 동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한 결과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2009년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일본 법령을 찾아내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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