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연비 논란…최대 40만원 지급 '대상은?'

싼타페(사진제공=현대자동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싼타페 보상 연비 논란…최대 40만원 지급 "대상은?"현대자동차가 싼타페를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 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보상 금액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 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싼타페 보상,보상금은 언제 입금되려나" "싼타페 보상, 쌍용차는 언제 보상하려고 그러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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