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법정관리] 침묵한 이통사…'입장 언급할 사안 아냐'

이통사 침묵…유통망이 보유한 재고 처리가 문제

팬택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팬택이 1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동안 팬택 물량에 대한 추가 구매를 거부해 온 이통3사는 침묵했다.팬택은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해 관계자들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진행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팬택의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생과정 중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통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다만 이통사가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과 일선 유통망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물량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움 있었다"며 "이통사와 유통망이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해야할지 문제"라고 전했다. 제조사측의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남은 재고 소진도 어려울 것이라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이통사와 유통망도 사실상 팬택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자로 봐야한다"며 "이미 팬택의 단말기를 공급받아 상당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은 이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통3사·협력사의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금융권 차입금은 총 52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2100억원을 빌려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통3사의 매출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4500억원 수준이다.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2~3개월간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한편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팬택에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협력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팬택이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는 부품만 1년에 2천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등 다른 부품사 구매액까지 합하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은 팬택 법정관리의 영향에 따른 '도미노 현상'을 겪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550여개의 팬택 협력사 가운데 다수는 이미 전자채권의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택의 회생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릴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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