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가계소득 3종세트 분석<2>배당소득 증대세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제는 배당을 늘림으로써 가계소득·민간소비의 확대, 다시 기업 수익성 개선·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고령화와 저금리기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배당성향을 보면 한국은 21.1%로 전 세계 평균(40.2%)은 물론이고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보다 낮다. 국민소득에서 가계와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에는 73.7대 12.8이었는데 현재는 61.2대 25.7로 가계부문이 하락 추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주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해 배당 인센티브를 높이고 안정적 장기투자를 유도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우선 고배당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위해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개 요건 중 하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다른 하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소액주주의 세율은 현재 14%에서 9%로 낮아진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31%에서 25%로 낮아지고 이자, 배당 등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분리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돼 최고세율 38%가 적용되지만 실제 세율은 약 31%였다.정부가 분리과세 혜택을 준 것은 고배당 결정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20%)과 일치시키는 것이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고배당기업에 한정적으로 25%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 부담 차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최고세율로 종합과세되는 경우(31%)에 비해 2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수준의 경감률이다.대주주가 세제상 혜택을 이유로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여 총투자수익률이 감소할 것이므로,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배당할 가능성은 낮으며 상법 등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 다른 주주의 견제와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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