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잡고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제3기 방통위 7대 정책과제 발표 단말기 불법 보조금 단속,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벌키로 방송 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킹 등의 이유로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이통사가 이용자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통3사는 물론 5만여개의 대리점, 판매점과 제조사를 대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 사이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결정될 보조금 상한을 지키는지를 비롯해 보조금 공시제도, 보조금과 추가 요금 할인 중 이용자 선택 보장, 허위광고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안행부와 협의해 단속반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유출 기업 징계 방안도 밝혔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피해자 역시 구체적 손해 입증 자료가 없어도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정보나 요금과 같은 개인정보의 가치에 따라 기업이 보호조치 적용 수준을 달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암호화를 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 주민번호에서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을 통해 스미싱이나 파밍 등 금융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스팸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사업자에 수익의 일부를 스팸 차단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이통사에 불법 스팸 전송사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했다.  방송분야에서는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재승인·재허가를 받을 때마다 매번 심사기준이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고시를 제정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업계를 구성하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법 간 매체별로 다른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체계 일원화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재난 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과 재난방송 등 실시기준을 정비하고 남북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공동 제작·상호 방영·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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