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방역대책 마련 ‘비상’

백신 100% 접종 긴급지시, 방역본부 전화예찰 강화…시·군별 책임공무원(3801명) 농장별 백신 확인점검 월 1회→2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구제역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축산농가 소, 돼지에 백신접종에 나서는 등 방역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경북 의성 돼지사육농가 발생상황을 가축위생연구소, 시·군, 협회 등에 알리고 구제역 백신이 100% 접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긴급지시했다.특히 방역본부 전화예찰을 강화하고 시·군별 책임공무원(3801명)의 농장별 백신 확인점검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또 24일 기관·단체 등 관련기관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백신을 제때 사지 않았거나 항체형성비율이 낮은 등 구제역 취약농가에 대한 기획점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충남지역엔 경북지역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방역을 강화, 구제역이 생기지 않게 온힘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3일 경북 의성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신고가 접수돼 24일 오전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 이는 2011년 4월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생긴 뒤 약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해당 농장은 비육돼지 1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던 중 200마리에서 물집이 생기고 발굽이 빠지는 증상을 보였다.축산전문가들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에 주로 걸리고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는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강산(pH6 이하)이나 강알카리(pH9 이상) 조건에서 쉽게 죽으므로 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생기는 급성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제역에 걸리면 어미 소, 돼지 등은 입술, 잇몸, 혀, 코, 유두, 발굽사이에 물집이 생겨 걷기가 불편하고 식욕도 떨어진다. 물집이 생긴 곳은 통증이 심하고 송아지는 심장근육이 썩어 갑자기 죽기도 한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의 물집, 침, 유즙, 정액, 분변이 묻은 사료·물을 먹거나 접촉으로 걸린다. 구제역이 생긴 농장의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묻어 다른 농장으로 옮기기도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쇠고기 냉장육 3일·냉동육 90일, 돼지고기 냉장육 1일·냉동육 55일 등이며 공기를 통해 육지는 60㎞, 해상 250㎞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50℃ 이상에서 죽으므로 조리된 고기나 살균처리 된 우유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구제역은 1997년 대만, 2000년 영국, 2010년 일본(미야자키)에서 많이 생겨 백신으로 없앴다. 튀니지, 중국, 북한을 포함한 73개국에서 발생보고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15건, 2002년 16건, 2010년(상반기 2차례) 17건이 생겼다.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 2010년 2357억원, 2010~2011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따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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