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심의기준 가중치 조정…주거환경·설비요소 심의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짧아진다.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된다. 쉽게 말해 건물 외관이 멀쩡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소형평형 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24일 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사업장을 자극해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변화가 시작된다.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현 방식의 경우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졌다. 예컨대 기울기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이 바로 결정됐지만 이같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이 가능했다.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심의 완화로 재건축 신청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비중 등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에서의 의무비율도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비율은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중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입 배경으로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다만 강남과 용산 등 중대형 초고가 완판이 이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형 공급이 늘며 자칫 일대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정부의 판단대로 수요에 따라 공급도 중소형 위주로 이뤄지는 추세인 반면 일부 요지에서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이밖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해당 세부안들은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