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5억이상, 반기·분기보고서에도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법제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도 임원이 해당 기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다.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는 보고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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