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플랜트건설 노사, 임·단협 잠정 타결

[아시아경제 김종호]최저임금기준 인상액 현실임금에 연동…19일 찬반투표 실시올해 여수지역 플랜트건설 노사 임·단협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여수시에 따르면 플랜트건설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16일 밤 12시 10분께 극적으로 타결됐다.잠정 합의된 내용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되 최저임금기준 인상금액을 현실임금에 연동 적용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기능공은 4200원, 조력공은 3500원, 여성은 3500원이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된다.단체협약안의 핵심으로는 기존의 삼일절·어린이날·현충일 등 법정 공휴일 7일의 유급 휴가에다 한글날 하루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녀 및 배우자 사망 때 3일씩 주어지던 청원휴가를 하루씩 추가해 각각 4일로 확정했다.올해 임·단협 교섭은 여수산단의 전반적인 화학 경기 위축과 신규투자 감소 등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교섭 초기단계부터 실무교섭팀을 구성해 매일 3~4차례 줄다리기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차례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주철현 여수시장은 노·사 대표를 초청해 노·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의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이로써 지난 5월27일 시작된 임·단협은 51일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4년 연속 ‘무분규 해’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여수시 산단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는 산업평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성숙된 노사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수지역 플랜트건설 여수지부는 오는 1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주 중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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