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월드컵 재송신료', 결국 법정으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월드컵 재송신료를 두고 빚어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다음 주 국내 유료방송서비스업체 전체(케이블·IPTV·위성방송)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업계 관계자는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월드컵 특수'도 끝난 상황에서 재송신료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5월께 케이블, IPTV, 위성 사업자들에게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에 관한 재전송료를 요구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IPTV 3사로부터 별도의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역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이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해 재송신료를 내고 있는데 월드컵 중계과 관련해 또다시 재송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지난 12일 지상파3사에 '협상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월드컵 재송신료를 추가로 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도 '기존에 월드컵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낸 적이 없는 만큼 최대한 협의를 해 재송신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사는 월드컵 재송신은 하되 나중에 소송이나 정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상파가 먼저 '블랙아웃'을 선언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전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바일IPTV를 통한 월드컵 중계는 블랙아웃이 됐다. 모바일IPTV 업계와 지상파 방송국들이 월드컵 경기에 관한 추가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며 축구 중계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350만명(지난 3월 기준)의 Btv 모바일(SK텔레콤), 올레TV모바일(KT), U+HDTV(LG유플러스) 모바일 IPTV 유료가입자들은 월드컵 경기 시청에 제약이 생겼다.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3사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 관련 정부의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 공문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방송을 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 또한 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신료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방송을 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업자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여 방송의 기본적인 책무인 공공성을 저버린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인 행정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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