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AEO) 통관혜택 7월1일부터 확대

관세청, 할당관세품목 또는 특송물품 수입 때도 세관심사 면제…해당업체 명단 기술표준원등 수입요건 확인기관들과 공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통관 혜택이 더 는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AEO가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특송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신고할 때도 세관심사 없이 곧바로 통관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범위를 넓힌다고 25일 밝혔다. 품질인증 등 수입 때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AEO업체가 들여오는 경우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이전엔 AEO업체라도 위험도가 높은 간이특송물품 등 27개 항목이 들어있는 수입신고에 대해선 세관심사가 끝나야 통관을 허용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심사생략 대상기업범위도 넓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AEO AA등급 이상일 때만 허용해오던 것을 앞으론 AEO A등급 이상이면 세관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신고를 받아준다. 관세청은 AEO업체 명단을 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들과 주고받아 AEO기업들이 품질검사나 전자파 적합인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로 AEO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 빠른 통관과 무역안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무역업체(AEO) 등급은?관세청이 AEO자격을 신청한 수출·입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실도와 우수성에 대해 4개 항목(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평가해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공인인증을 주고 있다. ☞‘할당관세’란?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양을 벗어난 수입 분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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