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앤텔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9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피앤텔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 피앤텔의 매매 정지는 지속된다. 피앤텔은 개선기간 종료일(12월19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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