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미래가 어둡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미래가 어둡다. 적합업종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기는 어려워진 반면 대기업들이 이를 공격하기는 한층 쉬워졌다. 여론 장악력이나 정보력에서 대기업에 밀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1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지난 11일 발표한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대기업의 '거짓 주장'을 가이드라인과 개선안에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확대,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없었음에도 동반위가 이를 의식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동반위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확대 우려도 고려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만약 '역차별·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우려가 있다'고 대기업이 주장할 경우 적합업종 선정이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재지정 규모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재합의가 추진되는 82개 품목 중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품목은 자동 제외하며, 재합의를 신청한 품목이라 해도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경영성과·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정한다. 적합업종 권고로 인해 수출·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중소기업이 독과점하지는 않는지도 면밀히 살펴본다. 중소기업들이 한층 불리해진 반면 대기업은 유리해졌다. 이미 지정된 적합업종도 해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인해 대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 대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정회의에서 검토, 조기해제를 할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조기해제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대기업 친화적으로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대기업 규제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적합업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의 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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