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부당고용 알바 1위는 PC방

알바 청년 89.9%,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 경험PC방, 주점, 편의점 순으로 부당고용 사례 많아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르바이트(알바) 청년 10명 중 9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부당고용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PC방, 주점, 편의점 순으로 부당고용 빈도가 높았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4일 청년위 2030정책참여단이 작년 12월부터 5개월간 부당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2030참여단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 7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겪은 청년은 89.9%로 집계됐다. 알바몬 노무상담 사례를 토대로 2030참여단이 도출한 부당고용 7대 유형은 임금체불, 임금삭감·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폭력행위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법규를 아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61.8%에 불과했고, 80.6%가 미작성 피해 경험이 있었다.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39.2%)을 받았고, 초과수당(42.4%)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19.0%에 달했다. 10명 중 1명 꼴로 폭력행위(8.6%)에도 노출돼 있었다.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업종별로는 PC방의 부당고용 사례가 가장 많았다. PC방의 1인당 부당고용 피해횟수는 2.16회에 달했다. 임금체불(0.20회), 임금삭감·기타(0.31회), 폭력행위(0.11회)는 전 업종을 통틀어 1위였고, 주휴·초과수당 미지급(0.41회), 부당해고(0.09회)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PC방에 근무한 아르바이트 청년 100명 중 20명이 임금체불을 겪었고, 41명이 주휴·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PC방에 이어 주점·호프집의 부당고용 사례가 인당 2.11회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편의점 1.99회, 기타서비스업(놀이동산, 결혼식 등) 1.91회, 음식업 1.61회 순이었다.피해를 경험한 취업준비생 허모(28)씨는 "L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면접 때 제안 받은 월급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서도 없어서 잘릴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참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당고용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청년 중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장(상사)에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사례는 8.0%에 불과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대 유형 중 둘 이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했다"며 "노동권과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청년위는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알바몬(잡코리아), 대학내일과 함께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공동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먼저 '청년★노무사' 5인을 위촉해 청년위가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보사이트 청년포털(young.go.kr)과 찾아가는 청년버스에서 온·오프라인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계약서 해설,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 배포하고, 국민인식제고를 위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연중수시 캠페인을 실시한다.남민우 청년위 위원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청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과 청년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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