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보조금 차별 '요금제 따라' ○…'번호이동>기기변경' ×

단통법 이후 세부사항 논의 중 미래부·업계 요금제 별로 보조금 차등 허용 논의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은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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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 됐지만,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달리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요금할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 단통법 제3조에 1항에 따르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2항에는 '보조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예외적으로 보조금 차별 지급을 허락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미래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 이통사 임원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허용하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서는 보조금 차별을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6만9000원 요금제 사용자와 3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에게서 얻는 수익 자체가 다른데 이통사도 이에 대해선 마케팅을 달리 하는 게 정당하다는 해석이다. 이통사가 지금까지 경쟁사에서 넘어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자사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고객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은 소비자 차별로 보고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통법 통과로 보조금 경쟁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힘들어진 후발사업자들은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기존처럼 보조금 차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통법 6조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 중이다. 보조금 대신 어느 정도 수준의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대박기변' 제도를 내놓았다. 2년 이상 자사 가입자 고객이 기기변경을 할 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옮겨 타면 한 달에 총 3만3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원래 요금할인 금액(1만8000원)에 더해 1만50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것이다. 소비자는 처음에 27만원 보조금을 받을지, 2년에 걸쳐 36만원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지 선택하면 된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는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공시제도와 보조금 상한선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이동통신사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공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한꺼번에 공시를 할지, 따로따로 공시를 할지가 쟁점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 27만원인 정액제 보조금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휴대폰 값이 얼마든 그 가격의 30%를 보조금으로 허용하자는 정률제가 거론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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