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공정위 집단휴진 징계에 '부당한 탄압' 반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대해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에 불과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1차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가 원만히 진행됐는데 공정위를 통한 과도한 징계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하지 못한 이번 검찰 고발 방침과 징벌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투쟁의 전면에 나선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지난 3월10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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