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수수료 부풀리기 '주의'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감정가의 1%·최저 매각가 1.5% 합법적 불구 무자격 경매 컨설팅 판쳐

경매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치솟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서울 마포구의 40대 김모씨는 경매로 집을 마련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시세대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만 더 들게 한 것이다. 그는 법원 인근 공인중개업소 한 곳을 골라 수수료를 규정보다 저렴하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수신청대리 계약을 했다. 경매가 서툴러 아무래도 전문가 조언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낙찰받아 건네받은 물건은 시세보다 3000만원이 비쌌다. 뒤늦게 알아보니 대리 계약자는 무자격자였고 수수료는 규정보다 높았다.경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얼치기 컨설팅'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특히 이런 무자격자들을 덜컥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매 법정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이들이 눈에 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입찰자 옆에서 입찰가 산정 등에 도움을 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매수신청대리 등 경매컨설팅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법무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협회에서 주관하는 관련 실무교육을 4일, 3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실무 경험을 통해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경매컨설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피해도 속출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 부풀리기'다.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경매컨설팅 관련 수수료 규정을 보면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엔 두가지가 있다. 먼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수수료는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엔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해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오는 무자격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소지가 크다. 서울지법 인근에서 활동하는 한 경매컨설팅 직원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명함을 갖고 활동해도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경매대리행위는 그 과정에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가 오가기 때문에 변호사법 적용을 받는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불법 매수대리 행위자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법원 판례를 보면 무자격자의 경매컨설팅에 대해 변호사법상 명시된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실제로 선고했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할 경우 실제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함부도 컨설팅을 해서도 안된다"며 "특히 '경매 필승 입찰가는 감정가보다 1000만원 낮을 것'등 근거없는 허위나 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