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도심에 '입지규제최소지구' 이어 도시외곽에는 '투자선도지구'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로운 개발방식이 잇따라 도입되며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의 규제와 관계없이 독특한 건축물이 곳곳에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와 '입지규제최소지구' 등의 개념을 도입, 이를 통해 도시외곽이나 노후 도심 개발여력을 높이기로 했다.정부가 12일 확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시재생 차원의 접근이라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도다. 이를위해 우선 기존에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37개), 특정지역(7개), 광역개발권역(2개), 지역개발종합지구(1개), 신발전지역(8개)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 하나로 통합한다. 이 가운데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향시설, 항만·역세권 등 지역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65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원스톱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권 등 지역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1000억원 이상 투자·30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와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15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로 구분해 지정된다.지구 내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된다. 민간자본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규제를 제거하는 셈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법을 개정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내년 중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별로 1곳씩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입지규제최소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지구에서는 토지 용도,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기반시설 규제 등 도시계획 규제가 최소화된다. 이에 첨단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오테마치 등이 '건축규제 프리존'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구도심에 대해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개발사업에 대해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특례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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