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 총파업 돌입…파업의사 사법 처리될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정부가 파업 가담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협의 총파업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정위에 처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의 이번 파업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이 단체의 집단휴업 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시 처벌 수위는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대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복지부는 또 대정부 투쟁을 위한 집단휴진인 만큼 정당성이 결여,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의사와 병원의 집단휴진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5일 업무정지인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협 회장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복지부는 의사들이 실제 집단휴업에 돌입하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의 중앙대책상황실로 만들어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사전 조치' 등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내세우며 지난 19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발표된 개표 결과는 76.69%라는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다. 의협은 2일 총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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