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 은행에서 사용 못한다

정부-금융감독기관, 은행들과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금융기관들과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5일 오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서비스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금융 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단순히 고객이 건네는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확인한 후 전산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체크해왔다. 그러나 이는 신분증을 위·변조할 경우 진위를 구별할 수 없어 범죄, 재산 은닉 등에 속수 무책이었다. 정부는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될 계획이다.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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