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에 이통사 제재 건의한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지난해 말 내렸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중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보통 위원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직접 시행해 왔기에 이번에 미래부에 별도로 제재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몰린다.이날 결정은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가 내린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통3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현재 법적으로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가 갖도록 돼 있다. 법령에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시 미래부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에 따르면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2년과 2004년에 두 차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에는 3사 중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있었고 2002년 각각 30일과 20일, 2004년에는 각각 40일과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정통부 내에서 이뤄졌다.이후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번 정부 들어 미래부가 세워지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된 것이다.이경재 방통위원장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다른 때는 과징금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면서, 시정명령 이행은 우리가 적발해 미래부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니 마치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면서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 관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이날 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해 12월27일 내린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음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최근까지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11일 전체회의을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미래부와 별도로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미래부의 제재, 보조금 경쟁에 따른 방통위의 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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